"2024년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수정) 총 지원예산액이 수정되어 변경공고합니다.
- 다 음 -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의한 "소상공인"
ㅇ 지원예산 : 총 169억원
ㅇ 지원내용 : 설비설치비의 70% 이내
ㅇ 지원품목 : 공단 지정 8개품목(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ㅇ 접수기간 : '24.7.29(월) 10:00 ~ 8.9(금), 17:00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https://min24.energy.or.kr/sosang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