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일부개정 알림 작성일 :2026-04-01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332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자금융자시스템(finance.energy.or.kr)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URL 복사하기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32호(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지침).pdf 이전글 2026년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사업(배전망ESS) 사업 공고 다음글 2026년도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모집 공고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