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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정)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관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하위법령 개정내용 및 제도 운영방안 안내

  • 작성일 :2026-05-29

(수정) 일정 및 일부 문구 수정('26.6.5)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글로벌안전검사기술처입니다.


2026년 5월 28일(목)부터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와 관련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 개정내용과 제도 운영방안 자료를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개정 내용 중 다음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안내해 드릴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정 조문별 상세설명 및 질의응답(Q&A)

2.  검사대상기기 설치 구역별 관리자 지정(중앙통제관리설비 포함)

3.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심사 개정(바이오의약품 사업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