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일정 및 일부 문구 수정('26.6.5)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글로벌안전검사기술처입니다.
2026년 5월 28일(목)부터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와 관련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 개정내용과 제도 운영방안 자료를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개정 내용 중 다음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안내해 드릴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정 조문별 상세설명 및 질의응답(Q&A)
2. 검사대상기기 설치 구역별 관리자 지정(중앙통제관리설비 포함)
3.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심사 개정(바이오의약품 사업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