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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검사대상기기 합격표시 및 명판 표시요건 시행일 변경 안내

  • 작성일 :2026-06-26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글로벌안전검사기술처입니다.

 

우리 공단의 "검사업무 통합지침" 부칙 제2조(합격표시 및 명판표시요건에 관한 적용례)의 

시행일이 2026년 7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께서는 변경된 시행일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