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검사대상기기 합격표시 및 명판 표시요건 시행일 변경 안내 작성일 :2026-06-26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글로벌안전검사기술처입니다. 우리 공단의 "검사업무 통합지침" 부칙 제2조(합격표시 및 명판표시요건에 관한 적용례)의 시행일이 2026년 7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께서는 변경된 시행일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RL 복사하기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2026년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전문인력 양성교육 교육생 모집 안내 다음글 2026년 경남 햇빛소득마을(or 산단) 태양광 원스톱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안내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