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단 CI를 위변조한 공문 및 명함을 활용하는 등 한국에너지공단 임직원을 사칭하여 업체에 물품 납품 및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및 사기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명절전 임직원 선물용 물품 납품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발주를 요청하는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단은 계약 또는 업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 관련 협조요청이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업체로부터 물품(장비, 사무용품 등)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계약과 회계처리가 진행됩니다.
[대표적 사칭 예시]
ㅇ 공단 안전운영지원처 총무팀 조*권 대리, 장*선 대리, 조*직 대리, 이*연 대리, 유*현 대리, 이*오 팀장(실제직원 아님) 등으로 사칭하여 도마, 사무용품, 과일바구니 등 물품 납품 요구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수법)]
ㅇ 공단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ㅇ 공단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신뢰 확보후 물품 납품 요구
ㅇ 허위공문서를 작성(구매확약서, 발주서 등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ㅇ 문자 등을 통한 특정업체 소개하며 물품 구매 및 계약 유도
ㅇ 수요기관 법인감사 등으로 사칭하여 은행 담당자 미팅주선, 보험상품 가입유도 등
ㅇ 실제 계약명을 언급하며 발주처를 사칭해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ㅇ 수의계약 체결 금액 또는 업체에 방문하여 통장으로 입금 유도
ㅇ 금융기관 연계 마케팅, 상품안내, 개인정보 요구 등
[사기 예방 수칙 및 대응 방법]
ㅇ 임직원 재직 여부 확인 : 공단 홈페이지[공단소개/조직안내/직원검색]에서 연락처 및 담당자 확인
ㅇ 공식 이메일 확인 : 도메인(@energy.or.kr) 확인
- 위조 명함상 도메인 주소가 맞더라도, 실제 납품 요구하는 메일 주소(외부 도메인 활용 여부) 확인★
ㅇ 금전 요청 거절 : 공공기관은 대리 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어떠한 경우에도 요청하지 않음
ㅇ 피해 발생시 경찰(☎112), 금융감독원(☎1332) 신고, 추가 피해예방을 위한 사기 시도 연락처 신고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counterscam112.go.kr)
*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무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정식 공문, 공식 이메일, 나라장터 등 공적 절차를 통해서만 계약이 진행되오니,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