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시작,현장 맞춤형 지원·사각지대 해소 집중 추진한다
-6월15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신규제도(사전예외지급·연탄전환바우처)도입,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최재관,이하 공단)은 취약계층의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2026년도 에너지바우처’사업의 신규 신청·접수를6월15일(월)부터12월31일(목)까지 진행한다.신청은 주민등록상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전년도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올해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로 등록되므로’25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본인의 자격 변동 여부를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를 통해 확인 필요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로,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하나 이상의급여를 수급받으면서,세대원 특성 기준*을충족하는 가구이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영유아(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장애인,임산부,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다자녀(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만19세 미만 자녀2인 이상 포함)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세대
수급자는➊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에서요금을 자동 차감 받거나➋‘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지역난방 제외)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1인 세대~ 4인 이상 세대)에 따라295,200원부터701,300원까지차등 지급되며, ‘26년7월1일부터’27년5월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올해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및 에너지이용에 소외 될 수 있는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➊사전예외 지급 제도*와➋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가 새롭게 시행된다.
*➊사전 예외 지급: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하여 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되어에너지바우처로 직접 결제가 어려운 수급자 중‘26.10월말까지 에너지바우처를전액 미사용한세대를 대상으로 바우처 지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➋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100분의50이하),노인(65세 이상),장애인,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26.1월 이후 연탄외 보일러로 교체한경우 해당 연료의 구입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
더불어,공단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 후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직접 방문하는‘찾아가는 복지서비스*’대상을 기존5.9만 세대에서12.2만 세대(예산액 기준)까지 확대 시행하고,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에너지 위기 세대를 발굴하는 등 촘촘한 에너지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바우처 미사용 세대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주거환경 등을 고려한1:1맞춤형 사용 지원까지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신청·사용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로 문의 가능하며,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연탄보일러 교체 및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희망하는경우에는 한국에너지재단 연탄전환 의향조사 통합센터(☎1877-548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