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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추진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해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 달성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반 사업을 지원

사업 내용

  • 사업의 정의
    •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로의 국고 보조 지원사업
  • 사업 대상
    • 에너지 절약 효과가 우수한 제품의 설치 또는 교체
    • 지역적 에너지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절약 사업 등
    사업 대상 안내표
    구분 지원조건
    시설보조사업 일반
    • (국비) 40% (지방비) 60%고효율설비, 냉난방설비, 노후보일러, 인버터, 고효율펌프, 고효율 송풍기, 폐열 발전 시스템, 변압기, 양방향원격조명 (디밍)제어시스템 등
    LED 금융연계
    • (국비) 30% (지방비) 30% (민간금융) 40%도로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단, 서울시의 경우 (국비) 30% 이내에서 지원

배경

  • 법적 근거
    • 에너지법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 . 공급자 등의 책무)
    •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산업부 공고 제2022-926호)
  • 추진 경위
    • ’93년 10월 상공자원부(구,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지역에너지 활성화 방안 수립
    • ’94년 12월 지방자치제도 시행과 더불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지자체가 관할지역의 지역 특성을 감안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지역에너지 담당 공무원 교육 착수
    • ’96년부터 지역에너지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실시
    • ’06년부터 절약부문은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신·재생에너지분야는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 사업”으로 분리 운영(정부 예산은 ’09년부터 분리)
    • ’17년부터 지역에너지절약 ‘“기반구축사업” 지원 중단

추진절차

주요 추진 실적

  • 연도별 지원 실적(’96~’22)

    (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지원 실적(’96~’22) 안내표
    구분연도 ’96~’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사업수 1,937 85 50 65 62 55 50 56 2,360
    국비 지원액 298,316 11,840 8,085 8,020 8,020 7,564 8,020 7,638 357,503

주요 성과

  • 주요 추진 성과

    (단위 : toe)

    주요 추진 성과 안내표
    구분연도 2018 2029 2020 2021 2022
    에너지 절감량 2,943 6,527 5,446 4,799 4,859*
    ’22년도 잠정치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해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토록 기여함

향후 계획

  •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의 효과적인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우선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의 선도적 에너지 수요관리 추진
  •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우수사업 사례 발굴 및 지원 강화
  • 사업성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등 사후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