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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용검사 안내

계속사용검사

  • 안전검사란?
    • 계속사용 안전검사는 설치검사, 개조검사, 설치신고 또는 설치장소변경검사를 받은 보일러 및 압력 용기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실시하는 검사이며 개방검사와 사용중검사로 구분한다.
    • 보일러의 계속사용 안전검사는 개방검사와 사용중검사를 격년제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설치한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보일러는 사용중검사를 실시할 수 없고 설치검사 후 최초 계속사용 안전검사는 개방검사로 한다.
  • 운전성능검사
    • 다음에 해당하는 기기에 대한검사로서 설치 후 운전성능부문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의 검사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 이상인 강철제보일러 및 주철제보일러철금속가열로
  • 검사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3의3에 해당하는 기기
  • 검사의 연기
    • 당해 연도말까지 연기 가능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서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 검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대상기기 검사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한국에너지공단 해당 지역본부에 제출한다.
  • 검사준비사항
    • 개방검사 : 검사대상기기를 개방하여 각 부분을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할 수 있도록 준비
    • 사용중검사 : 가동상태에서 화염감시장치, 저수위안전장치, 온도상한스위치, 압력조절장치 등이 정상 작동되도록 준비
  • 검사신청 방법
  • 첨부서류
첨부서류에 관련된 표로 구분,구비서류 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구비서류
보일러 및 압력용기
  • 가.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
    * 각 1부 또는 제31조의21제8항에 따른 확인서 1부(수입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면장 사본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제31조의13제1항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체검사기록 사본 및 설계도면 각 1부)
  • 나.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선임신고서
  • 다.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자격증원본

*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 8항에 해당하는 확인서로 제출 가능
철금속가열로
  • 가.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1부
  • 나. 검사대상기기의 설계계산서 1부
  • 다. 검사대상기기의 성능·구조등에 대한 설명서 1부
  • 신청주의사항
신청주의사항에 관련된 표로 신청방법, 검사수수료, 비고 로 구성되어있다.
신청방법 검사수수료 비고
FAX신청 무통장 입금 신청 후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 확인
우편신청 신청 후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 확인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무통장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검사수수료를 송금(무통장 입금)시에는 송금자(보내는 사람)란에 반드시 업체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 약도 및 전화번호

담당자

[ 지역에너지실]
(정) 서영희 (Tel:052-920-0527)
 
[ 지역에너지실]
(부) 조유진 (Tel:052-92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