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사용검사 안내
계속사용검사
- 안전검사란?
- 계속사용 안전검사는 설치검사, 개조검사, 설치신고 또는 설치장소변경검사를 받은 보일러 및 압력 용기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실시하는 검사이며 개방검사와 사용중검사로 구분한다.
- 보일러의 계속사용 안전검사는 개방검사와 사용중검사를 격년제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설치한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보일러는 사용중검사를 실시할 수 없고 설치검사 후 최초 계속사용 안전검사는 개방검사로 한다.
- 운전성능검사
- 다음에 해당하는 기기에 대한검사로서 설치 후 운전성능부문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의 검사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 이상인 강철제보일러 및 주철제보일러철금속가열로
- 검사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3의3에 해당하는 기기
- 검사의 연기
- 당해 연도말까지 연기 가능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서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 검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대상기기 검사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한국에너지공단 해당 지역본부에 제출한다.
- 검사준비사항
- 개방검사 : 검사대상기기를 개방하여 각 부분을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할 수 있도록 준비
- 사용중검사 : 가동상태에서 화염감시장치, 저수위안전장치, 온도상한스위치, 압력조절장치 등이 정상 작동되도록 준비
- 검사신청 방법
-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해당 지역본부에 제출한다.
- 첨부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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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및 압력용기 |
*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 8항에 해당하는 확인서로 제출 가능 |
철금속가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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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주의사항
신청방법 | 검사수수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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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신청 | 무통장 입금 | 신청 후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 확인 |
우편신청 | 신청 후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 확인 | |
방문신청 | ||
온라인 신청 | 무통장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검사수수료를 송금(무통장 입금)시에는 송금자(보내는 사람)란에 반드시 업체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