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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자변경 신고

신고대상

  •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신고절차

  • 새로운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변경신고서]에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및 설치자의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 해당 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담당자

[ 지역에너지실]
(정) 조유진 (Tel:052-920-0528)
 
[ 지역에너지실]
(부) 서영희 (Tel:052-9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