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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관리자 선해임신고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의 자격

  •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의 자격 및 관리할 수 있는 검사대상기기는 아래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검사대대상기기의 관리자의 자격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의 자격에 관련된 표로 관리자의 자격, 관리범위 로 구성되어있다.
관리자의 자격 관리범위
에너지관리기능장 또는 에너지관리기사 용량이 30t/h를 초과하는 보일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또는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용량이 10t/h를 초과하고 30t/h 이하인 보일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용량이 10t/h 이하인 보일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또는 인정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
  • 1. 증기보일러로서 최고사용압력이 1㎫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0㎡ 이하인 것
  • 2. 온수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로서 용량이 581.5㎾ 이하인 것
  • 3. 압력용기

비고

    • 온수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의 용량은 697.8㎾를 1t/h로 본다.
    • 제31조의27제2항에 따른 1구역에서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의 용량은 이를 구성하는 보일러의 개별 용량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
    •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검사대상기기 또는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은 위 표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1조의26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관리자의 선임기준

  • 1구역마다 1인 이상으로 하며 1구역은 검사대상기기 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 관리설비를 갖추어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1인이 통제.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다만, 캐스케이드보일러,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선·해임신고 절차

  •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해임하거나 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한국에너지공단 해당 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

선임 기한 연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40조 4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선임기한 연기사유는 다음과 같다.
    • 1.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선임하지 못한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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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지역에너지실]
(정) 조유진 (Tel:052-920-0528)
 
[ 지역에너지실]
(부) 서영희 (Tel:052-9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