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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수료

검사대상기기 검사수수료

  • 2016년 1월 1일부터
연도별 수수료 안내에 관련된 표로 검사신청구분, 용량, 수수료(원) - 2013.12.31까지, 2014.01.01부터, 2015.01.01부터, 2016.01.01부터를 나타낸다.
검사신청 구분 용량 수수료(원)
강철제 보일러ㆍ주철제 보일러 및 온수보일러 0.5t/h 미만 58,500
0.5t/h 이상 1.0t/h 미만 84,900
1.0t/h 이상 1.5t/h 미만 111,200
1.5t/h 이상 2.0t/h 미만 143,000
2.0t/h 이상 2.5t/h 미만 173,700
2.5t/h 이상 3.0t/h 미만 180,700
3.0t/h 이상 3.5t/h 미만 195,400
3.5t/h 이상 4.0t/h 미만 199,600
4.0t/h 이상 4.5t/h 미만 200,800
4.5t/h 이상 5.0t/h 미만 203,200
5.0t/h 이상 6.0t/h 미만 204,500
6.0t/h 이상 7.0t/h 미만 207,300
7.0t/h 이상 8.0t/h 미만 208,700
8.0t/h 이상 10t/h 미만 211,300
10t/h 이상 15t/h 미만 234,000
15t/h 이상 20t/h 미만 251,200
20t/h 이상 30t/h 미만 263,500
30t/h 이상 40t/h 미만 276,500
40t/h 이상 60t/h 미만 304,000
60t/h 이상 80t/h 미만 306,500
80t/h 이상 100t/h 미만 307,500
100t/h 이상 308,900
압력용기 0.5㎥ 미만 47,500
0.5㎥ 이상 1㎥ 미만 49,200
1㎥ 이상 5㎥ 미만 58,500
5㎥ 이상 10㎥ 미만 65,000
10㎥ 이상 83,600
철금속가열로 0.58MW 초과 1.16MW 이하 83,500
1.16MW 초과 5.82MW 이하 94,800
5.82MW 초과 11.63MW 이하 103,200
11.63MW 초과 111,600
  • 비고
    1. 1온수보일러의 용량을 산정할 때에는 697.8킬로와트를 1t/h로 본다.
    2. 2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공휴일의 검사수수료는 해당 검사수수료의 1.5배로 한다.
    3. 310㎥ 이상인 압력용기의 검사수수료는 83,600원에 50㎥마다 10,800원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4보일러의 안전검사와 운전성능검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 중 10,000원을 감액한다.

담당자

[ 지역에너지실]
(정) 서영희 (Tel:052-920-0527)
 
[ 지역에너지실]
(부) 조유진 (Tel:052-92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