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로 가기 본문으로 가기 하단으로 가기
태극기 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로고

홈아이콘
  • 사업소개
  • 에너지효율향상
  • 산업부문
  •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 급수처리시설인증

급수처리시설인증

  • 국가공인시험 또는 검사기관

    - 국가표준기본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

    -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험기관

  • 12

  • 신청업체(제조업체 등)

    - 수처리시설
    - 음향처리시설

  • 34

  • 공단

    인증심사
    - 인증연장
    - 사후관리
    - 인증취소

  • 1시험성적서 신청
  • 2시험성적서 발급
  • 3인증신청
  • 4인증서 발급

인증신청 제출서류

  1. 1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의 국가공인시험 또는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2. 2업체현황 및 제품 명판표시(약호 등)사항
  3. 3신청모델의 설계도명, 제품설명서
  4. 4설치를 위한 작업지침서, 계측 및 시험설비별 설명 및 사진
  5. 5품질메뉴얼

담당자

[ 지역에너지실]
(정) (Tel:052-920-0526)
 
[ 지역에너지실]
(부) (Tel:052-9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