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처리시설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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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시험 또는 검사기관
- 국가표준기본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
-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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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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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제조업체 등)
- 수처리시설
- 음향처리시설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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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인증심사
- 인증연장
- 사후관리
- 인증취소
- 1시험성적서 신청
- 2시험성적서 발급
- 3인증신청
- 4인증서 발급
인증신청 제출서류
- 1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의 국가공인시험 또는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 2업체현황 및 제품 명판표시(약호 등)사항
- 3신청모델의 설계도명, 제품설명서
- 4설치를 위한 작업지침서, 계측 및 시험설비별 설명 및 사진
- 5품질메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