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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에너지공단, 중소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 작성일 :2024-04-01

담당부서 : 통계분석실 김건영 주임(Tel.052-920-0632)

배포부서 : 홍보실 안영선 과장(Tel.052-920-0314)

 

에너지공단중소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국제 기후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고도화 및 컨설팅 추진 -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하 공단)이 중소기업의 국제적 기후환경 규제 대응 역량 강화와 자율적 탄소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사업*’ 고도화에 나섰다.

 

중소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컨설팅교육 지원사업(’23~)

 

정부는 해외 탄소규제가 강화*되고, ESG경영 확대로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납품기업에 대한 탄소배출량 제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22년 9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국내 탄소배출 MRV(측정,보고,검증)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 탄소발자국미국 청정경쟁법안(CCA) 및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공시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표준 등

 

이에 따라 지난해 공단은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배출활동자료 입력을 통해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는 간이 MRV 시스템를 구축하고해외 및 국내 유사 기관의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조사하여 중소기업용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기업 및 대기업 협력사 등 70개 중소기업에 컨설팅 및 실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의 배출량 정보가 담긴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한편작년 8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규정이 공표됨에 따라국내 수출기업은 전환기간(’23년 10~’25년 12) 동안 기존 사업장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함께유럽연합에 수출되는 제품의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해야 하며, ’26년부터는 초과 배출량에 따른 CBAM 인증서를 구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도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집약 산업군에 속하는 12개 수입품목에 대해 미국 산업 평균 배출집약도보다 높은 온실가스 배출 1톤당 55달러를 부과하는 청정경쟁법(CCA)을 지난해 말 재발의하였으며법안 통과 시 적용 시점은 ’25년 1월부터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공단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규정과 ISO-14064 등 국제기준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이 생산 제품의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간이 MRV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중소기업용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편하여 오는 6월 말 배포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맞춤형 인벤토리 구축 컨설팅과 탄소 관리 기초교육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올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CBAM 등 국제 기후환경 규제를 이해하고 다양한 국제 기후환경 규제에서 요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계획으로중소기업의 ESG 경영과 탄소규제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사업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공단 중소기업 에너지·탄소 인벤토리 구축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min24.energy.or.kr/smrv_hp)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담당자

[ 홍보실]
(정) (Tel:052-920-0317)
 
[ 홍보실]
(부) (Tel:052-920-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