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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열수송관 사고 관련 보도(9.17. TV조선) 에 대한 설명자료

  • 작성일 :2026-09-17

□ 2026년 9월 17일자 TV 조선 <“30억 들여 보수 공사 후 한 달만에 터진 열수송관··· 감독기관인 공단은 ”의무없다“뒷짐>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를 배포합니다.


<보도내용>


□ 안양 열수송관 파열사고 관련 사고 전·후 공단의 관리·감독 미흡에 대한 지적


 ㅇ 관리감독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배관지도, 공사지점 선정근거 및 공사 감리보고서 등 공사와 관련된 핵심 자료 미보유


 ㅇ 공단에서는 해당 지점의 사고 전·후 안전진단 미실시


 ㅇ 공단 안양 일대 7개 구간을 대상이 선정된 근거를 모름


<동 보도내용에 대한 공단 입장>


□ 20년 이상 노후 열수송관의 안전진단은 5년 주기로 법정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자는 입찰(계약)을 통해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진단을 실시하는 구조임


 ㅇ 해당 공사구간은 ‘23년 안전진단 역시 사업자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민간 안전진단기관에서 수행하였으며,


 ㅇ 공단은 해당 열수송관의 공사 발주·시공·감리 등 공사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주체가 아니며, 사업자가 시행한 공사의 모든 자료를 공단이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보관하도록 규정된 체계가 아님


 ㅇ 다만, 공단은 관련 고시에 따라 ‘23년 안전진단 이후 진단결과 조치사항의 이행계획과 이후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행결과보고를 제출받아 관리하고, 사용전 검사시 시공상태를 확인함

 

□ 사고지점은 2차례 확인(‘25.11월, ’26.4월)을 실시하여 안전상태를 확인하였고, 안전진단은 5년마다 진행되어, ‘23년에 1차 진단을 실시 후 차기 안전진단은 ‘28년 예정임


 ㅇ 또한, 해당 사고 지점은 ‘23년 1차 안전진단 결과 ‘주의·관찰’ 구간으로 판정되어 이후 상태변화 및 이상징후 등 사업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구간이었음


□ 공사가 진행된 구간은 ‘23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7개 구간으로,


 ㅇ 당시 진단시 열수송관 등급(A·B·C)은 열수송관 노후도 및 사고발생 위험성 등 열수송관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상태·안정성평가)하여 C등급으로 판정된 구간임


□ 공단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제도 운영기관으로 집중안전점검, 동절기 특별점검 및 사업자 이행점검 등을 통해 사업자의 안전관리 및 진단결과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ㅇ 공단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장기사용 열수송관 및 진단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위험구간에 대해 점검 및 관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음

담당자

[ 재생에너지소통처]
(정) (Tel:052-920-0312)
 
[ 재생에너지소통처]
(부) (Tel:052-920-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