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로 따뜻한 겨울 준비하세요.
10월 1일부터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 시작, 2026년 12월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서비스 강화로 사각지대 해소 -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최재관, 이하 ‘공단’)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이 10월 1일(목)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수급받으면서,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다자녀(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만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29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1,300원까지 지원하며, 하절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동절기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다.
하절기와 달리 동절기에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원에 대해 폭넓게 지원되며, 수급자는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가상 카드 방식과 ▲사용자가 직접 결제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사용 방식은 에너지바우처 동절기사용 종료 기한(27년 5월 31일) 전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다.
아울러, 2025년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확대 지원 사업*’으로 19.7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고 지원금이 남아 있는 경우, 2026년 10월 25일까지 잔액을 사용해야 한다. 사용 종료일 이후에는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선불카드 잔액은 소멸된다.
* 난방 에너지원 중 에너지공급사의 요금할인이 없고, 고환율에 따른 연료비 인상 영향을크게 받는 등유 또는 LPG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해 온 ’25년 에너지바우처 수급 세대를대상으로 추가 연료 구입비 19.7만원을 선불카드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
한편, 공단은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세대에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복지서비스*’의 대상을 기존 5.9만 세대에서 12.2만 세대(예산액 기준)까지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에너지 사용 위기 세대를 발굴‧지원하는 등 선제적 에너지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바우처 미사용 세대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제도 안내등을 실시하고 주거환경 등을 고려한 1:1 맞춤형 사용 지원까지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신청·사용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로 문의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