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관리 융자사업
추진 목적
- 가스유통구조 및 노후 가스시설의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가스유통구조개선, LPG공급방식개선 등 가스시설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가스관련 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실제 투자한 비용 중 일부를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 사업규모 및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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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및 지원조건 안내표 사업명 지원규모 지원비율 지원한도 대출기간 이자율 가스안전
관리사업5,908백
만원소요자금의
90%이내사업자당 연 5억원 이내 3년거치/
5년분할분기별
변동금리(단, 전문검사기관은 사업자당 연 7억원 이내, LPG사용시설 공급설비는 사업자당 연 1억원 이내(우수판매업체는 2억원 이내)) - 이자율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운용요령에 따름
- 융자방식
- 간접대출(14개 금융기관)
구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추천기관 가스안전
관리LPG판매사업자,
LPG충전사업자,
수입사-가스안전강화를 위한 저장시설 개선
-가스안정공급을 위한 체적판매시설 개선(보일러 시설개선 포함)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저장탱크 기초 등 시설 개선가스안전공사,
판매협회,
산업협회LPG판매사업자 -가스안정공급을 위한 공급설비 개체·확충 등 LPG사용(판매)시설 개선
-가스운반개선을 위한 벌크로리(운반차량 포함) 개체·구입가스안전공사,
판매협회,LPG충전사업자 -가스안전강화를 위한 충전소 및 충전시설 개선(이전 포함)
-가스운반개선을 위한 탱크로리(운반차량 포함) 개체·구입가스안전공사
집단공급조합집단공급사업자 -가스안정공급을 위한 집단공급시설개선(설비, 탱크로리 구입 포함)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저장탱크 기초 등 시설개선가스안전공사
집단공급조합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가스용품·용기 품질 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개선(확충포함)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LPG용기 등)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장기사용배관, 정압기 등 시설개선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협회전문검사기관 -검사품질향상을 위한 용기, 밸브 재검사 장비 개체·구입 등 검사시설 개선 가스안전공사,
검사기관협회공통 -기카 안전성 향상을 위한 비용 전체기관 - 1 "공급설비", "저장설비"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 2시설개선의 지원대상은 해당시설 및 부대시설의 구입, 설치·개보수 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에 한한다.
(단, 부가가치세, 토지 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은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 - 3지원내역에 따른 지원시설(설비)은 가스안전관리사업 대출추천규정[별표4]에 따른다.
- 사업추진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
- 가스안전관리 사업자금 운용관리 지침(산업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