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용기자재 개요
열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는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보일러, 태양열집열기, 압력용기, 요로 등으로서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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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품목명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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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 강철제보일러 주철제보일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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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온수 보일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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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탄용온수 보일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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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열식전기 보일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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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케이드 보일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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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화목보일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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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집열기 | 태양열집열기 | |
압력용기 | 1종압력용기 | 최고사용압력(MPa)과 내용적(㎥)을 곱한 수치가 0.004를 초과하는 다음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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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압력용기 | 최고사용압력이 0.2MPa를 초과하는 기체를 그 안에 보유하는 용기로서 다음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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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 | 요업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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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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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래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를 제외한다.
- 1「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發電)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된다.
- 2「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보일러
- 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보일러(캐스케이드 보일러는 제외한다) 및 압력용기
- 4「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선박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 5「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는 2종 압력용기
- 6이 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출용 열사용기자재
검사대상기기란?
열사용기자재 중 안전 및 효율관리가 특히 필요한 기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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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검사대상기기명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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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 강철제보일러 주철제보일러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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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온수 보일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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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케이드 보일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적용범위에 따른다. | |
압력용기 | 1종압력용기 2종압력용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압력용기의 적용범위에 따른다. |
요로 | 철금속가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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