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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용기자재 개요

열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는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보일러, 태양열집열기, 압력용기, 요로 등으로서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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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용기자재에 관련된 표로 구분, 품목명, 적용범위 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품목명 적용범위
보일러 강철제보일러
주철제보일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종관류보일러 : 강철제보일러중 헤더의 안지름이 150㎜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 초과 10㎡ 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이 1㎫ 이하인 관류보일러(기수분리기를 장치한 경우에는 기수분리기의 안지름이 300㎜ 이하이고, 그 내용적이 0.07㎥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말한다.
  • 2종 관류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중 헤더의 안지름이 150mm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 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하인 관류보일러(기수분리기를 장치한 경우에는 기수분리기의 안지름이 200mm 이하이고, 그 내부 부피가 0.02m3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제1호 및 제2호 외에 금속(주철을 포함한다)으로 만든 것. 다만, 소형 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축열식 전기보일러 및 가정용 화목보일러를 제외한다.
소형온수
보일러
  • 전열면적이 14㎡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이 0.35MPa 이하의 온수를 발생하는 것. 다만, 구멍탄용온수보일러ㆍ축열식전기보일러 및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232.6㎾)이하의 가스용온수보일러를 제외한다.
구멍탄용온수
보일러
  • 『석탄산업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온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금속제에 한한다.
축열식전기
보일러
  • 심야전력을 사용하여 온수를 발생시켜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난방에 이용하는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이 30kW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이 0.35MPa 이하인 것
캐스케이드
보일러
  • 「산업표준화법」 제 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최고사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 2대 이상이 단일 연통으로 연결되어 서로 연동되도록 설치되며, 최대 가스사용량의 합이 17kg/h(도시가스는 232.6KW)를 초과하는 것
가정용 화목보일러
  • 화목(火木) 등 목재연료를 사용하여 90℃ 이하의 난방수 또는 65℃ 이하의 온수를 발생하는 것으로서 표시 난방출력이 70KW 이하로서 옥외에 설치하는 것
태양열집열기 태양열집열기
압력용기 1종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MPa)과 내용적(㎥)을 곱한 수치가 0.004를 초과하는 다음의 것
  • 1. 증기 기타 열매체를 받아들이거나 증기를 발생시켜 고체 또는 액체를 가열하는 기기로서 용기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 2. 용기안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증기를 발생하는 용기로서 용기 안의 압력이 대기압 을 넘는 것
  • 3. 용기안의 액체의 성분을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액체를 가열 하거나 증기를 발생 시키는 용기로서 용기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 4. 용기안의 액체의 온도가 대기압에서의 비점을 넘는 것
2종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이 0.2MPa를 초과하는 기체를 그 안에 보유하는 용기로서 다음의 것
  • 1. 내용적이 0.04㎥이상인 것
  • 2. 동체의 안지름이 200mm이상(단, 증기헤더의 경우에는 안지름이 300mm초과)이고 그 길이가 1,000mm이상인 것
요로 요업요로
  • 연속식유리용융가마,불연속식유리용융가마,유리용융도가니가마,터널가마,도염식 가마,셔틀가마,회전가마 및 석회용선가마
금속요로
  • 용선로,비철금속용융로,금속소둔로,철금속가열로 및 금속균열로

다만, 아래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를 제외한다.

  1. 1「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發電)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된다.
  2. 2「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보일러
  3. 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보일러(캐스케이드 보일러는 제외한다) 및 압력용기
  4. 4「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선박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5. 5「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는 2종 압력용기
  6. 6이 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출용 열사용기자재

검사대상기기란?

열사용기자재 중 안전 및 효율관리가 특히 필요한 기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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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에 관련된 표로 구분,검사대상기기명,적용범위 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검사대상기기명 적용범위
보일러 강철제보일러
주철제보일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1. 최고사용압력이 0.1MPa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300mm이하이며, 길이가 600mm 이하인 것
  • 2.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 이하인 것
  • 3. 2종관류보일러
  • 4.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로서 대기개방형인 것
소형온수
보일러
  •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232.6㎾)을 초과하는 것
캐스케이드
보일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적용범위에 따른다.
압력용기 1종압력용기
2종압력용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압력용기의 적용범위에 따른다.
요로 철금속가열로
  • 정격용량이 0.58MW를 초과하는 것

담당자

[ 지역에너지실]
(정) 김만국 (Tel:052-920-0525)
 
[ 지역에너지실]
(부) 조준혁 (Tel:052-920-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