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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 제조검사 안내

제조검사 안내

용접검사

  • 용접검사란?
    • 동체.경판 및 이와 유사한 부분을 용접으로 제조하는 경우의 검사
  • 검사대상1. 보일러
    • 가. 강철제보일러(수관식, 노통연관식 등)전열면적이 5㎡를 초과하거나 최고사용압력이 0.35MPa를 초과 할 경우
    • 나. 온수보일러전열면적이 18㎡를 초과하거나 최고사용압력이 0.35MPa를 초과 할 경우
  • 2. 압력용기
    • 동체 두께가 6mm 이상이거나
    • 최고사용압력(MPa(kg/㎠))과 내용적(㎥)의 곱한 수치가 0.02(난방용0.05)를초과 할 경우
    • 전열교환식인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이 0.35MPa 초과이거나, 동체의 안지름이 600mm초과인 것.
      ※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3의3, 별표 3의6 참고
  • 용접검사신청방법
    1. 1용접부위도 1부
    2. 2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2부
    3. 3검사대상기기의 강도계산서 1부

구조검사

  • 구조검사란?
    • 강판·관 또는 주물류를 용접·확대·주조 등에의하여 제조하는 경우의 검사
  • 검사대상1. 보일러
    • 가. 강철제보일러(수관식, 노통연관식 등)전열면적이 5㎡를 초과하거나 최고사용압력이 0.35MPa를 초과 할 경우
    • 나. 1종관류보일러
    • 다. 온수보일러전열면적이 18㎡를 초과하거나 최고사용압력이 0.35MPa를 초과 할 경우
  • 2. 압력용기
    • 1종,2종 압력용기
      ※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3의3, 별표
  • 구조검사 신청방법
    1. 1용접검사증 1부

    (다만, 용접검사가 면제된 기기의 경우에는 용접 부위도1부, 설계도면 2부, 강도계산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신청주의사항
신청주의사항에 관련된 표로 신청방법,검사수수료,비고 로 구성되어있다.
신청방법 검사수수료 비고
FAX신청 무통장 입금 신청 후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 확인
우편신청 신청 후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 확인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무통장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검사수수료를 송금(무통장 입금)시에는 송금자(보내는 사람)란에 반드시 업체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 약도 및 전화번호

담당자

[ 지역에너지실]
(정) 김만국 (Tel:052-920-0525)
 
[ 지역에너지실]
(부) 조준혁 (Tel:052-920-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