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검사 안내
용접검사
- 용접검사란?
- 동체.경판 및 이와 유사한 부분을 용접으로 제조하는 경우의 검사
- 검사대상1. 보일러
- 가. 강철제보일러(수관식, 노통연관식 등)전열면적이 5㎡를 초과하거나 최고사용압력이 0.35MPa를 초과 할 경우
- 나. 온수보일러전열면적이 18㎡를 초과하거나 최고사용압력이 0.35MPa를 초과 할 경우
- 2. 압력용기
- 동체 두께가 6mm 이상이거나
- 최고사용압력(MPa(kg/㎠))과 내용적(㎥)의 곱한 수치가 0.02(난방용0.05)를초과 할 경우
- 전열교환식인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이 0.35MPa 초과이거나, 동체의 안지름이 600mm초과인 것.
※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3의3, 별표 3의6 참고
- 용접검사신청방법
- 제조업자는 [ 검사대상기기 용접검사 신청서 ]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해당 지역본부에 제출한다.
- 1용접부위도 1부
- 2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2부
- 3검사대상기기의 강도계산서 1부
구조검사
- 구조검사란?
- 강판·관 또는 주물류를 용접·확대·주조 등에의하여 제조하는 경우의 검사
- 검사대상1. 보일러
- 가. 강철제보일러(수관식, 노통연관식 등)전열면적이 5㎡를 초과하거나 최고사용압력이 0.35MPa를 초과 할 경우
- 나. 1종관류보일러
- 다. 온수보일러전열면적이 18㎡를 초과하거나 최고사용압력이 0.35MPa를 초과 할 경우
- 2. 압력용기
- 1종,2종 압력용기
※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3의3, 별표
- 1종,2종 압력용기
- 구조검사 신청방법
- 제조업자는 [검사대상기기 구조검사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해당 지역본부에 제출한다.
- 1용접검사증 1부
(다만, 용접검사가 면제된 기기의 경우에는 용접 부위도1부, 설계도면 2부, 강도계산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신청주의사항
신청방법 | 검사수수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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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신청 | 무통장 입금 | 신청 후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 확인 |
우편신청 | 신청 후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 확인 | |
방문신청 | ||
온라인 신청 | 무통장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검사수수료를 송금(무통장 입금)시에는 송금자(보내는 사람)란에 반드시 업체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