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검사 안내
설치검사
- 설치검사란?
- 보일러,압력용기 또는 철금속가열로를 설치한 경우의 검사
- 검사대상1. 보일러
- 가. 강철제보일러(수관식, 노통연관식 등)전열면적이 5㎡를 초과하거나 최고사용압력이 0.1MPa를 초과 할 경우
- 나. 주철제보일러단, 전열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유류용 주철제 증기 보일러는 제외
- 다. 1종관류보일러(사용연료가 가스일 경우)강철제 보일러 중 헤더의 안지름이 150mm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초과 10제곱미터 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하
(기수분리기를 장치한 경우에는 기수분리기의 안지름이 300mm 이하이고, 그 내부 부피가 0.07m3 이하인 것만 해당) - 라. 소형 온수보일러전열면적이 14m2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0.35MPa 이하인 것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232.6kW)를 초과할 경우
- 마. 캐스케이드보일러(법시행(’22.10.13) 이후 설치)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가스용품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2대 이상이 단일 연통으로 연결서로 연동되도록 설치최대 가스사용량의 합이 17kg/h(도시가스는 232.6kW)를 초과하는 것※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3의3, 별표 3의6 참고
- 2. 압력용기
- 동체 두께가 6mm 이상이거나
- 최고사용압력(MPa(kg/㎠))과 내용적(㎥)의 곱한 수치가 0.02(난방용0.05)를 초과 할 경우
- 3. 철금속가열로
- 검사준비사항
- 가. 기기관리자는 입회하여야 한다.
- 나. 보일러를 및 부속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보일러)
- 다. 압력용기를 검사할 수 있게 준비한다.(압력용기)
- 라. 노를 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철금속가열로)
- 검사신청 방법
-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신청서 ]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해당 지역본부에 제출한다.
- 첨부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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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및 압력용기 |
*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 8항에 해당하는 확인서로 제출 가능 |
철금속가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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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주의사항
신청방법 | 검사수수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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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신청 | 무통장 입금 | 신청 후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 확인 |
우편신청 | 신청 후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 확인 | |
방문신청 | ||
온라인 신청 | 무통장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검사수수료를 송금(무통장 입금)시에는 송금자(보내는 사람)란에 반드시 업체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