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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 안내

설치검사

  • 설치검사란?
    • 보일러,압력용기 또는 철금속가열로를 설치한 경우의 검사
  • 검사대상1. 보일러
    • 가. 강철제보일러(수관식, 노통연관식 등)전열면적이 5㎡를 초과하거나 최고사용압력이 0.1MPa를 초과 할 경우
    • 나. 주철제보일러단, 전열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유류용 주철제 증기 보일러는 제외
    • 다. 1종관류보일러(사용연료가 가스일 경우)강철제 보일러 중 헤더의 안지름이 150mm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초과 10제곱미터 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하
      (기수분리기를 장치한 경우에는 기수분리기의 안지름이 300mm 이하이고, 그 내부 부피가 0.07m3 이하인 것만 해당)
    • 라. 소형 온수보일러전열면적이 14m2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0.35MPa 이하인 것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232.6kW)를 초과할 경우
    • 마. 캐스케이드보일러(법시행(’22.10.13) 이후 설치)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가스용품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2대 이상이 단일 연통으로 연결서로 연동되도록 설치최대 가스사용량의 합이 17kg/h(도시가스는 232.6kW)를 초과하는 것※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3의3, 별표 3의6 참고
  • 2. 압력용기
    • 동체 두께가 6mm 이상이거나
    • 최고사용압력(MPa(kg/㎠))과 내용적(㎥)의 곱한 수치가 0.02(난방용0.05)를 초과 할 경우
  • 3. 철금속가열로
  • 검사준비사항
    • 가. 기기관리자는 입회하여야 한다.
    • 나. 보일러를 및 부속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보일러)
    • 다. 압력용기를 검사할 수 있게 준비한다.(압력용기)
    • 라. 노를 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철금속가열로)
  • 검사신청 방법
  • 첨부서류
첨부서류에 관련된 표로 구분,구비서류 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구비서류
보일러 및 압력용기
  • 가.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 각 1부 또는 제31조의21제8항에 따른 확인서 1부(수입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면장 사본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제31조의13제1항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체검사기록 사본 및 설계도면 각 1부)
  • 나.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선임신고서
  • 다.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자격증원본

*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 8항에 해당하는 확인서로 제출 가능
철금속가열로
  • 가.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1부
  • 나. 검사대상기기의 설계계산서 1부
  • 다. 검사대상기기의 성능·구조등에 대한 설명서 1부
  • 신청주의사항
신청주의사항에 관련된 표로 신청방법, 검사수수료, 비고로 구성되어있다.
신청방법 검사수수료 비고
FAX신청 무통장 입금 신청 후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 확인
우편신청 신청 후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 확인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무통장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검사수수료를 송금(무통장 입금)시에는 송금자(보내는 사람)란에 반드시 업체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 약도 및 전화번호

담당자

[ 지역에너지실]
(정) 서영희 (Tel:052-920-0527)
 
[ 지역에너지실]
(부) 조유진 (Tel:052-92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