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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신고 안내

설치신고 안내

설치신고

  • 설치신고대상 보일러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 31조 의6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중 설치검사가 면제되는 보일러를 말한다.1. 관류보일러 : 전열면적이 5㎡초과 10㎡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이 1MPa이하인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로서 통상 약 0.5t/h부터 1.5t/h보일러가 해당됩니다.2. 주철제 증기보일러 : 전열면적 30㎡ 이하의 유류용 주철제 증기보일러

      현재 검사를 받고 있는 주철제 증기보일러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설치신고시 제출서류
    • 1.[검사대상기기 설치 신고서]
    • 2.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 각 1부검사증 분실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 31조 의21 제8항에 따른 제조검사 사실확인서 1부수입한 검사대상기기의 경우에는 수입면장 사본 및 제조국가의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제조검사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각 1부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체검사기록 사본 1부 및 설계도면 1부
    • 3. 설치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 설치신고대상 보일러에 대한 현장 확인
    • 1. 신고보일러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안전장치나 기타 부속기기 등의 부착여부를 점검하여 드립니다.
    • 2. 현장 확인 절차가 끝나면 설치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 드립니다.
  • 설치신고대상 보일러의 관리자 자격 및 선임신고
    • 1. 관류보일러의 관리자는 자격에 제한이 없으나 선해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 2. 주철제 증기보일러의 관리자는 해당 자격자로 선해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설치신고 방법
    • 1.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한국에너지공단홈페이지(www.energy.or.kr)접속→[전자민원]클릭 → [열사용기자재검사] 클릭 → [설치신고] 신청 클릭 → 접속인증 및 설치신고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 약도 및 전화번호

담당자

[ 지역에너지실]
(정) (Tel:052-920-0527)
 
[ 지역에너지실]
(부) (Tel:052-92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