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 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지원내용별 대상
- 피크감축 전용·비상전원 겸용 융합시스템
- 일반용·산업용·교육용 등 계시별 요금제를 사용하는 시설 중 피크감축 및 비상전원 대체를 목적으로 ESS·EMS 융합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계획하는공업·상업시설(단,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제외)
- ESS·EMS 융합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희망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주택법 제2조 제2,3호로 따르며, 200kW이상 상업시설도 포함가능
- 계통안정화용(발전제약 완화용) 융합시스템
- 출력제어가 1회이상 시행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연계하여 발전제약 완화를 목적으로 ESS+EMS 융합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계획하는 발전 사업자
(단, 대기업 제외)
- 출력제어가 1회이상 시행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연계하여 발전제약 완화를 목적으로 ESS+EMS 융합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계획하는 발전 사업자
- ESS 재사용 융합시스템
- 다중이용시설 ESS설비 재사용 또는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활용하여 ESS+EMS 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설(단, 재사용 ESS 설비의 정부보조금 지원 이력이없어야 하며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제외)* 발전제약 완화용으로 설치되는 경우 공공기관 포함
사업 내용
- 초기 투자 부담이 높은 ESS, EMS 등 에너지신산업 기술을 융합한 시스템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ESS 초기시장 창출 및 성공사례 확산 유도
- 각 용도별 지원비율 (’23년도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기준이며 차년도 지원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 1피크감축 전용·비상전원 겸용 융합시스템
- (공업·상업시설) : 피크감축 전용 최대 60% 이내 /비상전원 겸용 최대 70% 이내
- (주거시설) : 최대 70% 이내
- 2계통안정화용(발전제약 완화용) 융합시스템 - 최대 50% 이내
- 3ESS 재사용 융합시스템- 최대 70%이내
- 1피크감축 전용·비상전원 겸용 융합시스템
- ESS,EMS 개요
- 발전원↔ESS [생산전력 시간차 활용]
- 송/배전↔ESS [송배전효율향상(전력품질,신뢰성)]
- 수용가↔ESS [요금절감/품질향상]
ESS
EMS↔PCS/BMS,배터리 [제어]EMS←PCS/BMS,배터리 [모니터링]
PCS→BMS,배터리 [충전]PCS←BMS배터리 [방전]
-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 생산된 전기를 저장장치(배터리 등)에 저장후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여 전력사용 효율을 향상
- 에너지관리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EMS) :ESS에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저장 및 소비 할수 있도록 에너지 흐름을 제어하고 ESS 상태, 정보등을 수집,관리하여 최적의 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동작하는 시스템
진행절차
-
사업공고
사업공모
(공모) -
신청/접수
신청서 사업계획서
(온/오프라인) -
선정평가
서면검토
(평가위원회)
업체 미참석 -
선정평가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업체 참석 -
선정/협약
선청 및 협약
(KEA-기관) -
점검/완료
진도점검, 사업완료
(서류 및 현장검토)
- 1사업신청 : 신청기관이 사업신청서(사업계획, 신청서류)를 에너지공단에 제출
- 2선정평가 : 평가위원회를 통한 신청기관 서면·발표평가 실시
- 3협약체결 : 선정된 기관과 한국에너지공단의 업무협약 체결
- 4최종이행확인 : 보조금 지원을 위한 진도점검 및 ESS설치 준공 현장확인
추가정보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사용) 제2호, 제10호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투자비용의 지원 등)
- 담당부서
- 에너지신산업실 052) 920-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