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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 사업소개
  • 기후변화대응 및 국제협력
  • 산업부문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사이트 아이콘사이트 아이콘

추진목적

  •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및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자금 융자지원
  • 제도(사업)추진 경위
    • 제2차 석유파동에 따른 급격한 유가상승으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침체된 국내경제를 활성화하고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촉진을위해 1980년 11월 "수요증진을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의 목적으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장기저리의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보일러 및 요·로 설비, 폐열이용설비, 동력설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등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자금지원범위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

    • 자금지원조건
      1. 1지원비율 : 소요자금의 70% 이내 (단, 중소기업은 90% 이내)
      2. 2지원금리 :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
      3. 3상환조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ESCO투자사업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4. 4지원한도 : 동일 투자사업장당 300억원 이내
  • 자금지원규모 (23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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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지원규모 (23년도 기준)에 관련된 표로 세부사업명,정책융자,이차보전 융자,전체지원 규모,당해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단 지원한도액,대출기간,이자율,지원비율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세부사업명 정책
    융자
    이차
    보전 융자
    전체
    지원 규모
    당해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단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지원비율
    1. ESCO투자사업 256,834 1,500 256,834 300억원 이내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따름 소요자금의 100% 이내
    2.
    절약시설 설치사업
    절약시설 설치사업 3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소요자금의 70% 이내
    (중소기업은 90% 이내)
    생산시설 설치사업 50억원 이내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50억원 이내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5,000 - 5,000 50억원 이내 소요자금의 100% 이내
    합계 261,834 1,500 263,334
  • 자금지원대상자
    • ESCO투자사업

      에너지사용자와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신 성과배분계약)을 체결한 ESCO사업자 또는 ESCO사업자와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

    • 절약시설 설치사업

      보일러 및 요·로 설비, 폐열이용설비, 동력설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등 자금지원지침의 대상설비로 지정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자금지원대상사업
    • ESCO투자사업
      1. 1자금지원 지침 [별표1] ㉮~㉷의 융자지원 대상설비로 설치하는 사업
      2. 2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3. 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2조 제2항에 의한 에너지진단 결과를 수행하는 사업
      4. 4에너지진단결과 공정별 또는 설비별 에너지절감 효과가 5% 이상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자금지원 지침 [별표1] ㉮~㉸의 융자지원 대상설비로 설치하는 사업

  • 사업 추진 근거
    • 202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86호)

추진절차

추진절차 (아래의 내용 참고)추진절차 (아래의 내용 참고)
  1. 1. 신청인 → 한국에너지공단 [추가신청]
  2. 2. 한국에너지공단 → 평가자 [평가의뢰]
  3. 3. 평가자 → 한국에너지공단 [평가완료]
  4. 4.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인 [추천서발급]
  5. 5. 신청인 → 금융기관 [대출신청]
  6. 6. 금융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대여신청]
  7. 7. 한국에너지공단 → 금융기관 [대여실행]
  8. 8. 금융기관 → 신청인 [대출실행]
  • 신청방법
    • 자금신청자의 법인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페이지에서 자금추천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energy.or.kr)→'전자민원'→'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신청’
  •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천신청서 및 필수/사업별/설비별 제출서류, 기타 관련 자료 등
  • 추천절차
    • 회차 및 수시접수 탄력적 운용,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자금추천
    추천절차 (아래의 내용 참고)추천절차 (아래의 내용 참고)

    자금신청/접수 → 검토/심사·평가 → 자금추천대상 선정 → 추천통보

  • 대출실행
    • 해당사업에 대하여 공단의 자금추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대출승인 신청(신용조사서류, 담보서류 등을 제출)하여 대출 진행

담당자

[ 자금융자실]
(정) 박솔훈 (Tel:052-920-0492)
 
[ 자금융자실]
(부) 윤영진 (Tel:052-920-0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