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지 신고
신고대상
-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사용중인 검사대상기기를 사용중지 하고자 할 때
신고절차
-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
중지 신고한 검사대상기기 재사용
- 검사대상기기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2항에따라 재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검사대상기기(설치, 개조, 장소변경, 계속사용[개방,사용중,성능],검사연기)검사신청서]를 작성 후 검사증을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해당 지역본부로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