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신고 신고대상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사용중인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절차 설치자가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할 경우 [검사대상기기 폐기 신고서]를 작성하여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 한국에너지공단 해당 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검사대상기기 폐기 신고서] 인터넷신청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