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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신고

신고대상

  •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사용중인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절차

  • 설치자가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할 경우 [검사대상기기 폐기 신고서]를 작성하여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 한국에너지공단 해당 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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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지역에너지실]
(정) 조유진 (Tel:052-920-0528)
 
[ 지역에너지실]
(부) 서영희 (Tel:052-9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