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추진목적
- 건물의 에너지소요량 및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포함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을 도모
- 제도(사업)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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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인증시행 (산자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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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공공기관 신축 공동주택에 인증 취득 의무화 (총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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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6
공공기관 신축 공동주택 2등급 이상 인증 취득 의무화 (총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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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업무용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시행 및 공공기관 청사의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의무화 (지경부, 국토부 공동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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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모든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시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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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건물의 설계도서를 통하여 난방, 냉방, 급탕 등 에너지소요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평가하여 에너지성능에 따라 10개 등급(1+++ ~7등급)으로 인증
- 사업대상 :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축 건물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 제2조(적용대상)
(평가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건축물은 제외한다. <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1. 8. 23. >
- 인증기준
인증기준 에 관련된 표로 등급(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ㆍ년),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ㆍ년)), 주거용 건물, 주거영 이외의 건물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등급 주거용 건물 주거용 이외의 건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ㆍ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ㆍ년) 1+++ 60미만 80미만 1++ 60이상 90미만 80이상 140미만 1+ 90이상 120미만 140이상 200미만 1 120이상 150미만 200이상 260미만 2 150이상 190미만 260이상 320미만 3 190이상 230미만 320이상 380미만 4 230이상 270미만 380이상 450미만 5 270이상 320미만 450이상 520미만 6 320이상 370미만 520이상 610미만 7 370이상 420미만 610이상 700미만 - 법리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3. 11. 21.] [국토교통부령 제1274호, 2023. 11. 21., 일부개정]
[시행 2023. 11.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28호, 2023. 11. 21., 일부개정]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911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42호, 2023. 12. 29. 시행, 일부개정)
추진절차
- 신청인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하여, 희망하는 인증기관을 선택하여 평가 받을 수 있다.
- [예비인증]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값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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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http://www.energy.or.kr
공단홈페이지 -
서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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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취득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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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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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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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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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발급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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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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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결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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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증] 준공도서 및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값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부여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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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http://www.energy.or.kr
공단홈페이지 -
서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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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취득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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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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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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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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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발급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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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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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결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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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신청 관련 문의처
인증신청 관련 문의처 에 관련된 표로 기관명, 담당부서, 연락처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기관명 담당부서 연락처 한국녹색기후기술원 그린건축센터 02-525-1025 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센터 02-2187-4147,48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녹색건축환경연구부 02-456-9462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녹색인증센터 02-558-3619, 02-6287-0873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녹색건축센터 02-6973-9032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제로에너지빌딩센터 02-3415-8638, 8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