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사업
추진목적
- 모든 국민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법적근거 : 「에너지법」제16조의 2, 제16조의 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2조의 5
사업의 내용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신청대상 안내표 구분 내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관한 기준」[별표3],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좌우로 넘겨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지원내용 안내표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지원내용 하절기바우처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요금차감(전기) 동절기바우처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총 지원금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5월 ~ 12월
- 지원기간
- 하절기 바우처 7월 ~ 9월 / 동절기 바우처 10월 ~ 내년 4월
- 요금차감은 지원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추진절차


















